<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시험 요령을 안내했다.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 시험 요령은 예비소집일과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예비소집>

예비소집일인 시·도교육감이 2019학년도 수능일 15일(목) 전일인 14일(수)에 실시한다. 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증에 표시된다. 먼저 수험표를 교부하고,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며,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한다.

<시험당일>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게 된다.

<휴대 가능물품>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며,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하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한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