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취업후상환 학자금 외에 일반 학자금도 이자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10.29)을 통해 이같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대학생, 대학원생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2018년 2학기 분 발생 이자 2.2%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이나 일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과 대학원 재학생이다. 공동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2017.12.30.이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기간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나 성남시청 6층 교육청소년과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5년 표시)을 내면 된다.

성남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자로 확정되면, 내년도 3월 본인 상환계좌로 이자 지원액을 입금한다. 이번 사업 확대로 연간 400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4억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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