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김미영팀장TV'>

[한국강사신문 김장욱 기자] ‘담배권’이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담배사업법이다. 특히, 상가 투자 시 편의점 물건은 담배권을 취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미사 스카이폴리스 김미영 팀장은 공인중개사 이안세 대표와 함께 편의점 담배권 취득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이안세 대표는 “담배권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리 제한이다. 서울 지역은 대부분 100M, 경기도권은 50M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으며, 1천 평 기준 2~3개 정도의 담배권을 취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변에 학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도 거리 제한만 지키면 바로 옆에 분양하고 담배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축 상가인 경우 “준공 이후에 등기 접수 50%이상 되는 시점과 90일 넘겼을 때 해당 지역의 지정 공고를 진행하고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직접 운영 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신청서 작성하고 접수가 가능해서 취득에 상당히 유리한 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만 2천 평인 미사강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담배권은 보통 20개 정도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편의점이며, 다른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보다 대규모인 미사강변 지식산업센터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타 편의점 분양 시 좋은 구역 및 담배권 취득방법의 노하우는 실제 상담 시 제공한다고 말했다.

미사 스카이폴리스 김미영 팀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현대홈쇼핑 공채 1기 쇼호스트로 활동했다. 문영퀸즈파크, 우성건영, 대우 푸르지오시티, 롯데캐슬, 해리움, 현대리버스텔라, 롯데스카이폴리스 등 다수의 수익형부동산 영업홍보본부장 및 팀장으로 근무했다.

한편,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편의점 담배권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단 이미지를 통해 김미영 팀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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