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월 24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13일(금)까지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usd@nile.or.kr)로 동시 제출한다.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02-3780-9886/988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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