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선거법 운용 기준 등 안내

<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한국강사신문 김순복 시민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상효 지도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선거법 운용 기준과 교직원 등이 유의해야 할 선거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18세 고등학생 유권자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18세 학생의 선거운동과 교원·학교의 활동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인 사례들 들어 예시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196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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