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적용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업자 및 근로자들의 혼란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산재보상 전문 로펌 법무법인 사람이 개정되는 법안에 맞는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임영섭·오혜미·권아영 저)’을 출간, 바른북스 출판사가 펴냈다.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20년 넘게 몸담아 온 저자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만든 책으로 이론적인 해설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비계내측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전모를 줘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백한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는 내용 구성으로 산업안전보건 현장 실무를 위한 ‘착한 책’이라 불리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설, 행정해석, 판례 등이 추가되어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의 대표 저자인 임영섭 법무법인 사람 상임고문은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위직으로 근무했으며 前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교수,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다.

이영순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101’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는 각종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인적·물질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면서 “엘리트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 구체적인 산업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중심으로 기술한 이 저서를 잘 활용한다면 산재예방에 크게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중 前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역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임영섭 고문과 건설안전의 책임을 맡아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개정법의 적용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 책자가 충분히 산업현장의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을 출간한 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전문 로펌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경·검찰 수사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과 기업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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