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동개최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6기 법문화강좌 제7회 강의가 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회의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고23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1월 25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김태호 판사가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약서 작성법, 보증 시 유의점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문화강좌는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하여 왔다.

그동안 시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역 법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소통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의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어왔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소통 →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02- 2133-670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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