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오늘 5월 20일(월)은 ‘성년의날’이다. ‘성년의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법적기념일이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 성년의날로 성인임을 인정받는 법적 선물이기도 하다.

성년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 왔다. 특히 부족사회나 초기 국가사회에서의 성년식은 사회적 의미가 컸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도 성년식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라는 기록은 당시 성년식의 절차와 내용을 말해 준다. 신라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광종 16년(965)에 태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대목도 있다.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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